정책이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현금지급 240만원 조건

몽비아 2024. 7. 9.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독립 생활 무주택 청년 중,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경우 최대 240만원을 지원합니다. 주택 소유자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소득은 근로, 사업, 재산 등을 종합하여 평가합니다. 일반재산과 자동차 등의 재산 총액도 고려됩니다. 

 

  • 지원 대상: 월세로 거주 중인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
  • 지원 내용:
    •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월세를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연간 240만원) 지원합니다.
    • 방학 기간 등 수급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 기간 내 12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청년이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에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만을 지원합니다.

 

청년월시 한시 특별지원 240만원 

지원 대상

  • 연령: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독립 생활을 하는 무주택 청년
  • 소득 기준:
    •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이어야 합니다.
    • 원가구의 소득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 특정 예외사항은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신.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청년가구는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를 말하며
  • 원가는 청년독립가구+부.모를 말합니다.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을 포함한 주택 소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혈족과 함께 주택 임차: 직계 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의 혈족과 함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도 제외됩니다.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에 거주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특정 임대 조건: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예외로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국토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도 제외됩니다.

 

선정 기준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가구

  1.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을 종합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근로·사업소득공제를 반영합니다.
    •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위소득의 60% 이하
  2. 재산평가액: 일반재산가액(건물, 토지 등), 자동차가액을 합산하고,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고려합니다.
    • 기준: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원가구

  1. 소득평가액: 동일하게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을 종합하여 계산하며, 근로·사업소득공제를 반영합니다.
    •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위소득의 100% 이하
  2. 재산평가액: 일반재산가액, 자동차가액을 합산하되, 주택 구입이나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고려합니다.
    • 기준: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은 청년의 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주거 지원 정책의 대상을 선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신청 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신청하기 위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이나 복지로 웹사이트(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월세 지원금은 신청한 청년 본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다만, 압류방지 통장으로의 입금은 불가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 관리 원칙에 따라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예외 사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지로 웹사이트(복지로)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을 선택합니다.
  3. "복지급여 신청" 메뉴에서 "기타" 항목을 선택합니다.
  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선택하여 신청을 진행합니다.

이 경로를 통해 청년들은 간편하게 온라인에서 월세 지원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전화문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관련 웹사이트
 
 
 
서식/자료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pdf
1.58MB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신청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신청서식.hwp
0.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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