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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신고, 사기 예방과 당했을 때 피해구제 방법

몽비아 2024.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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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신고, 사기 예방과 당했을 때 피해구제 방법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 최근 보이스피싱의 사기 유형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유형에 대해 살펴보고 예방 방법과 당했을 때 대응 요령 및 피해구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의심하고, 끊고, 확인하세요! 예방만이 최선의 대책입니다. 피해신고(상담) : 경찰청(☎112) 지급정지 : 금융감독원(☎1332) 스팸 차단 : 한국인터넷진흥원(☎118)

 

보이스피싱-피해구제

 

최근 피해사례

① A씨는 6.17(토), 문자로 수신된 모바일 청첩장 링크를 클릭한 후, 며칠 뒤 A씨의 휴대전화로 인증문서 수십통이 날아오고, A씨 명의의 보험사와 은행 등에서 1억 4천만원의 대출이 이루어져 입금된 돈은 다시 여러 개의 대포통장으로 출금

② B씨는 6.30(금) 문자로 수신된 모바일 청첩장 링크를 클릭한 후, 익일 휴대전화가 정지되었으며, 예금통장 인출 및 각종 쇼핑몰·게임사이트에서 결제대금 명목으로 총 1억 2천만원 가량의 피해 발생

 

수법 분석

스미싱 문자 발송

  • 모바일 청첩장·택배조회·건강검진 결과조회 등 악성앱 설치 링크가 포함된 문자나 카카오톡 발송

개인정보 탈취

  • 범인은 피해자가 위의 링크를 클릭하여 설치된 악성앱을 통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탈취

신규폰 개통

  • 범인은 탈취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활용, 피해자 명의로 신규 휴대폰(주로 알뜰폰) 개통

금융피해

  • 범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이용, 예금탈취·대출실행·카드발급 등 비대면 금융거래 실행 ⇨ 범인은 피해자의 대응이 취약한 주말·휴일 등 사각지대를 노려 스미싱 문자를 발송

 

악성앱 스미싱(피싱) 주의 

최근 모바일 청첩장, 택배 조회, 건강검진 결과조회 등 악성앱 링크가 포함된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링크를 클릭하면 개인정보를 탈취, 피해자 명의 신규폰을 개통하여, 예금을 탈취하고 대출을 실행하는 사기수법이 확산되고 있어,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할 4가지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시티즌코난 등 모바일 보안앱 설치
  2. 유사시 무조건 112로 신고
  3. 본인도 모르는 휴대전화 개통을 사전에 방지 ※ 휴대폰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엠세이퍼)에 등록
  4. 주말・연휴 중에도 전화(112)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가능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없이도, 금융회사 영업시간 외에도,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7.5.(수)부터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영업점 및 고객센터까지 확대합니다. 일괄지급정지 대상계좌는 본인 명의의 수시입출금식계좌 및 금융투자회사계좌가 대상입니다. 일괄지급정지 대상거래는 모든 출금거래가 정지됩니다. 일괄지급정지 해제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지급정지한 모든 금융회사 계좌 해제가 가능합니다. 타인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는 별도 지급정지 요청 및 피해구제 신청이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유형

자녀납치 및 사고 빙자 편취

사기수법: 자녀와 부모의 전화번호 등을 사전에 알고 있는 사기범이 자녀의 전화번호로 발신자번호를 변조하여 부모에게 마치 자녀가 사고 또는 납치 상태인 것처럼 가장하여 부모로부터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학교에 간 자녀 납치 빙자, 군대에 간 아들 사고 빙자, 유학중인 자녀 납치 또는 사고 빙자 등의 유형이 있음.

 

메신저상에서 지인을 사칭하여 송금을 요구

사기수법: 타인의 인터넷 메신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해킹하여 로그인한 후 이미 등록되어 있는 가족, 친구 등 지인에게 1:1 대화 또는 쪽지 등을 통해 금전, 교통사고 합의금 등 긴급자금을 요청하고 피해자가 속아 송금하면 이를 편취.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카드론 대금 및 예금 등 편취

사기수법: 명의도용, 정보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 명목으로 피해자를 현혹하여 피싱사이트를 통해 신용카드정보(카드번호, 비밀번호, CVC번호) 및 인터넷뱅킹정보(인터넷뱅킹 ID, 비밀번호, 계좌번호, 공인인증서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를 알아낸 후, 사기범이 ARS 또는 인터넷으로 피해자명의로 카드론을 받고 사기범이 공인인증서 재발급을 통해 인터넷뱅킹으로 카드론 대금 등을 사기범계좌로 이체하여 편취.

 

금융회사, 금감원 명의의 허위 긴급공지 문자메시지로 기망, 피싱사이트로 유도하여 예금 등 편취

사기수법: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보내는 공지사항(보안승급, 정보유출 피해확인 등)인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싱사이트로 유도한 후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동 정보로 피해자 명의의 대출 등을 받아 편취.

 

전화통화를 통해 텔레뱅킹 이용정보를 알아내어 금전 편취

사기수법: 50~70대 고령층을 대상으로 전화통화를 통해 텔레뱅킹 가입 사실을 확인하거나 가입하게 한 후, 명의도용, 정보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 명목으로 피해자를 현혹하여 텔레뱅킹에 필요한 정보(주민등록번호, 이체비밀번호, 통장비밀번호, 보안카드일련번호, 보안카드코드 등)를 알아내어 피해자 계좌에서 금전을 사기범계좌로 이체하여 편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동화기기로 유인 편취

사기수법: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의 계좌가 사건(범죄)에 연루되어 피해자명의 계좌의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기망하여 자동화기기로 유인, 기기를 조작하게 하여 자금을 편취.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 등을 사칭하는 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세금, 보험료, 연금 등이 과다 또는 오류 징수되어 환급하여 주겠다며 자동화기기로 유인, 기기를 조작하게 하여 자금을 편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자금을 이체토록하여 편취

사기수법: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자가 누군가 피해자를 사칭하여 예금인출을 시도한다고 기망한 후 거래내역 추적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사기범이 불러주는 계좌로 이체토록한 후 편취. 사기범들이 학생의 대학지원 명세를 빼내 실제 대학교의 전화번호로 변조하여 학부모 및 학생에게 전화해서 사기범계좌로 등록금 납부를 요구하여 편취.

 

신용카드정보 취득 후 ARS를 이용한 카드론 대금 편취

사기수법: 명의도용, 정보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 명목으로 피해자를 현혹하여 신용카드정보(카드번호, 비밀번호, CVC번호)를 알아낸 후, 사기범이 ARS를 통해 피해자 명의로 카드론을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허위로 범죄자금 입금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에게 사기범계좌로 이체토록 유도하여 편취.

 

상황극 연출에 의한 피해자 기망 편취

사기수법: 은행직원, 경찰·검찰 수사관을 사칭한 사기범들이 은행객장과 경찰서, 검찰청 등의 사무실에서 실지로 일어나는 상황 연출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 편취.

 

물품대금 오류송금 빙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

사기수법: 사기범이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로 물품대금, 숙박비 등을 송금하였다고 연락한 후, 잠시후 실수로 잘못 송금하였다면서 반환 또는 차액을 요구하여 편취.
 

 

기존 수법 예방수칙

기관사칭

수사기관·금융기관이라며 자금 이체나 금융정보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

  • 검찰·경찰·금감원 등 정부기관은 절대 전화로 자금 이체 또는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음
  • 범인은 공무원증‧영장 등을 사진으로 보내며, “계좌에 잔액이 총 얼마냐”, “계좌가 자금세탁 등 범죄에 이용되었다”, “현금을 인출해서 냉장고에 보관해라” 등 치밀하게 접근

 

통화내용을 절대 타인에게 발설하지 말라고 하면, 100% 보이스피싱

  • 범인은 “극비수사 중이니, 절대 타인에게 발설하지 말라”, “조용한 곳에서 전화를 받아라”, “비협조 시 구속수사 하겠다“고 말하는 등 협박을 통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

 

대출사기

전화·문자로 대출을 권유하고 처리비용을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

 

정보탈취

금융기관 팝업창에 금융거래정보 입력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

  • 인터넷 포털사이트 접속시, 보안 관련 인증 절차를 강화한다는 이유로 금감원이나 금융기관 팝업창을 띄워 계좌번호·비밀번호·보안카드 번호를 요구하면 100% 사기

 

스미싱 파밍

출처 불명 파일·이메일·문자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즉시 삭제·차단

  • 택배 배송조회·건강검진 결과조회·무료쿠폰 제공 등 링크(URL) 클릭 시, 휴대전화에 악성코드가 설치되고 범인은 원격으로 휴대전화를 조종하여 자금 이체 및 개인정보 탈취※ 악성코드 치료방법 :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 ‘보호나라’ → 공지사항(108번) 참고

 

납치사기

자녀납치 협박전화를 받은 경우, 일단 전화를 끊고 자녀 안전 확인

  • 딥페이크(합성) 등 AI기술을 이용해 실제 자녀 사진을 보여주거나 목소리를 들려주며 협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일절 대응하지 말고, 직접 자녀에게 전화하거나 대면하여 안전 확인

 

가족사칭

문자·메신저를 통해 가족 사칭 금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확인

  • 범인들은 카카오톡 프로필을 조작하여 가족인 척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반드시 유선으로 가족이 보낸 메시지가 맞는지 확인

 

신종 수법 예방수칙

몸캠피싱

채팅앱에서 음란 영상통화 제안 시, 피싱조직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 것

  • 만남어플 채팅을 통해 여성행세를 하며 접근하여 음란 영상통화를 제안한 후, 녹화된 음란행위 장면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수법에 20~30대 남성 피해 심각

 

마약피싱

타인이 건네는 출처 불명의 음료·음식은 확인되기 전까지 섭취 금지

  • 최근,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속여 마약 음료를 마시게 한 후, 이를 빌미로 학부모들을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신종 수법 발생

 

통장협박

모르는 돈이 입금되면 즉시 금융기관에 신고하여 환급 절차 진행

  • 계좌가 공개된 자영업자 등에게 돈을 송금 후, 보이스피싱 계좌라고 허위 신고하여 피해자 계좌를 지급정지 시켜 이를 해제하는 대가로 금전을 갈취하는 통장협박 수법 유행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피해구제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시, 즉시 신고 후 피해금 환급 신청

  • 사기범에게 돈을 이체한 경우, 신속히 경찰이나 금융회사에 전화하여 지급정지 등 조치
  • 조치순서 : 지급정지 신청(금융회사) → 피해신고(112) → 피해금 환급신청(금융회사)

 

피해구제신청 방법

  •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피해금액을 송금·이체한 경우 송금 금융회사(내 계좌가 있는 금융회사) 또는 입금 금융회사(돈을 송금한 상대방의 금융회사)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긴급한 경우 전화 또는 구술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금융회사에서 요구하는 피해구제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허위로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받을 수 있습니다.

 

구제방법

지급정지(금융회사) > 채권소멸절차(금감원.금융회사)>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피해금 환급(금감원)

보이스피싱-피해구제

 

 

절차 내용
①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요청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자금을 이체한 계좌(사기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입출금·이체 금지)요청 및 피해구제 신청
② 지급정지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실시(입출금·이체 금지)
③ 지급정지 통보 금융회사가 금감원, 명의인, 피해자 등에게 지급정지 사실을 통보
④ 채권소멸절차 개시 요청 금융회사가 금감원에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예금채권을 소멸하기 위한 절차 개시 공고 요청
⑤ 전자금융거래 제한 금감원이 ③에 따라 통보받은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
⑥ 채권소멸절차 ④의 요청에 따라, 금감원이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된 사실을 공고
(이의제기 등 없을시) 2개월 후 예금채권 소멸
⑦ 피해금 환급 채권소멸 후 금감원이 14일 내 피해환급금을 산정하여 피해금 환급 결정 → 금융회사를 통해 피해금 환급
⑧ 전자금융거래제한 종료 피해금 환급 지급이 종료된 경우 전자금융거래 제한 종료

 

보이스피싱 피해 시 대처방법

입금 금융회사 또는 송금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전화하여 피해신고 및 계좌 지급정지 신청*

  • 경찰청 112 및 금감원 1332에서도 연결 가능
  • 본인 거래 금융회사에서 본인의 모든 계좌

 

신분증,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의심스런 URL 접속으로 악성앱 설치가 의심되는 경우 다음 절차대로 신속 조치

  • 휴대전화 초기화나 악성앱 삭제(초기화 전까지 휴대전화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모드 전환)
  •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다른 휴대전화 및 PC 사용을 권장)
  • 금감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pd.fss.or.kr) 접속
  • 이용약관, 개인정보제공 등 동의 후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 확인
  •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여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 제한
  • 본인 계좌 지급정지(일괄 또는 부분) 신청(다른 휴대전화 및 PC 사용을 권장)
  •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 접속
  • 본인 계좌 지급정지 메뉴에서 은행권, 제2금융권, 증권사 클릭
  • 공동인증서 및 휴대전화 인증(2중 인증)으로 본인 확인
  • 지급정지를 신청할 계좌를 선택 후 지급정지 신청
  •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전화)를 통해서도 지급정지 신청 가능

 

경찰서(사이버 수사대)에서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증빙서류와 함께 지급정지 신청한 영업점에 피해구제신청 서면접수(신청일 3영업일이내, 필요서류는 방문 전 금융회사 또는 경찰서 문의)

  • 즉시 대응조치를 시행한 이후, 금융회사 및 경찰 안내 등에 따라 인증서 폐지·재발급 신분증 분실신고 등 필요한 추가조치를 실시

 

 

보이스피싱 피해 시 주요 연락처

 

금융기관 전화번호
우리은행 1588-5000, 1599-5000
제주은행 1588-0079
한국스탠다드차트제일은행 1588-1599
전북은행 1588-4477
KEB하나은행 1599-1111
경남은행 1588-8585
산업은행 1588-1500
신한은행 1544-8000
기업은행 1588-2588
한국씨티은행 1588-7000
NH농협 1588-2100, 1544-2100
국민은행 1588-9999, 1599-9999
수협중앙 1588-1515
대구은행 1588-5050
신협 1566-6000
부산은행 1588-6200
우정사업 1588-1900
광주은행 1588-3388, 1600-4000
새마을금고 1599-9000
산림조합중앙회 1544-4200
경찰서 112
금융감독원 1332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보이스피싱 피해 대응요령 

명의도용계좌 확인 방법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에 접속 후 '계좌통합조회' 메뉴에서 본인명의로 개설된 계좌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개설하지 않은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십시오.

 

개인정보 노출 등록

출처가 불분명한 URL을 클릭하는 등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https://pd.fss.or.kr)에서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되면 일반적으로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되며, 제한 대상 및 수준은 금융회사마다 다릅니다.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

'명의도용 방지서비스(www.msafer.or.kr)'를 이용하여 본인도 모르게 개통된 이동전화, 인터넷전화 등 이동통신사 가입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으로 인한 개통 확인 시 해당 통신사 등에 연락하여 회선 해지신청 및 명의도용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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