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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산세 . 보유세 통합 (재산세+종부세) 지역자원 시설세: 자동 계산기

몽비아 2024.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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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산세와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및 지역자원 시설세를 자동으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동 계산기 소개와 재산세 과세 기준표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 흐름과 기준표를 알아보겠습니다.

 

계산기

 

재산세 자동 계산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자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자산의 규모가 일정 규모를 넘어서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본 계산기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재산세만 간편하게 계산해드리는 계산기로, 주택공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유세 통합계산기를 이용해주세요.

 

※ 올해 변경되는 공정시작가액비율은 금액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공동명의 계산은

각 물건마다 있는 "□ 공동명의"에 체크하고 소유지분을 입력하면 지분을 감안하여 인별 재산세 및 종부세가 계산됩니다.

만약 하나의 물건을 부부 또는 기타 세대 내 가족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 1세대1주택자'에 체크를 해제하여 1세대 1주택자로 적용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의 주택을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지만 세대 내에서 소유하고 있지 않아 1세대 1주택자로 계산되어야 하는 경우 '□ 1세대1주택자'에 체크하십시오.

 

기준년도는

현재 기준연도는 2024년입니다. 연도별로 적용되는 세법이 다르므로, 2023년이나 2025년 등 다른 연도로 계산을 원하시는 경우 기준연도를 수정해주세요.

 

보유세 통합 (재산세+종부세) 자동 계산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자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개별 자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가진 부동산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재산세는 매년 7월, 9월에 납부하며 종부세는 12월에 한번 납부합니다.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시설세 계산기를 이용해주세요.

 

 올해 변경되는 공정시작가액비율은 금액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공동명의 계산은

각 물건마다 있는 "□ 공동명의"에 체크하고 소유지분을 입력하면 지분을 감안하여 인별 재산세 및 종부세가 계산됩니다.

만약 하나의 물건을 부부 또는 기타 세대 내 가족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 1세대1주택자'에 체크를 해제하여 1세대 1주택자로 적용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의 주택을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지만 세대 내에서 소유하고 있지 않아 1세대 1주택자로 계산되어야 하는 경우 '□ 1세대1주택자'에 체크하십시오.

 

기준값을 조정

현재 기준연도는 2024년입니다. 연도별로 적용되는 세법이 다르므로, 다른 연도로 계산을 원하시는 경우 "□ 기준연도 및 기준값 조정"을 클릭하여 기준연도를 수정해주세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공제금액 등 법안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여러 기준값들을 모두 수정해볼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표

구분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일반 9억 이하 1세대 1주택 특


주택 6천만원 이하 0.1% 0.05%
1억 5천만원 이하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3억원 이하 19만 5천원+1.5억원 초과금액의 0.25% 12만원+1.5억원 초과금액의 0.2%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42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0.35%
건축물 골프장, 고급오락장 4%  
주거지역 및 지정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 0.5%  
기타건축물 0.25%  
나대지등
(종합합산과세)
5천만원 이하 0.2%  
1억원 이하 10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0.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0.5%  
사업용토지
(별도합산과세)
2억원 이하 0.2%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0.3%  
10억원 초과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0.4%  
기타토지
(분리과세)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0.07%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4%  
위 이외의 토지 0.2%  






건축물 600만원 0.04%  
1300만원 이하 2,400원+600만원 초과금액의 0.05%  
2600만원 이하 5,900원+1,300만원 초과금액의 0.06%  
3900만원 이하 13,700원+2,600만원 초과금액의 0.06%  
6400만원 이하 24,100원+3,900만원 초과금액의 0.10%  
6400만원 초과 49,100원+6,400만원 초과금액의 0.12%  

 

종합부동산세 과세 흐름 및 기준표

※ 2023년 세제 개편 반영

세액계산흐름 항목별 상세설명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공시가격 인별 주택분 공시가격 합계
(합산배제주택 제외)
인별 종합합산 토지분 공시가격 합계 별도합산 토지분 공시가격 합계
- - - -
공제가격 9억원(1세대 1주택 12억원) 5억원 80억원
x x x x
공정시장가액 비율 60% 100% 100%
= = = =
과세표준 주택분 과세표준 종합합산 토지분 과세표준 별도합산 토지분 과세표준
x x x x
세율 [2주택 이하]
3억원 이하 0.5%
6억원 이하 0.7% (-60만)
12억원 이하 1% (-240만)
25억원 이하 1.3% (-600만)
50억원 이하 1.5% (-1100만)
94억원 이하 2% (-3600만)
94억원 초과 2.7% (-1억180만)
[3주택 이상]
3억원 이하 0.5%
6억원 이하 0.7% (-60만)
12억원 이하 1% (-240만)
25억원 이하 2% (-1440만)
50억원 이하 3% (-3940만)
94억원 이하 4% (-8940만)
94억원 초과 5% (-1억8340만)
15억원 이하 0.75%
45억원 이하 1.5% (-1,125만)
45억원 초과 2% (-3,375만)
200억원 이하 0.5%
400억원 이하 0.6% (-2,000만)
400억원 초과 0.7% (-6,000만)
= = = =
종합부동산세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토지분 종합합산세액 토지분 별도합산세액
- - - -
공제할 재산세액 9억원(1세대 1주택은 12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재산세액
5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제산세액 80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재산세액
= = = =
산출세액 주택분 산출세액 종합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별도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 - - -
세액공제 1세대 1주택자 세액 공제
- 고령자 세액공제(10~30%)
- 장기보유자 세액공제(20~40%)
   
- -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직전년도 총세액상당액(재산세 + 종부세) × 세부담상한율(150%)]를 초과하는 세액
= =
납부할 세액
(합계)
주택분 결정세액 + 종합합산 토지분 결정세액 + 별도합산 토지분 결정세액
+ +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 자진납부세액

 

 

지역자원시설세 자동 계산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자원분, 특정시설분과 소방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본 계산기는 대부분의 건물에 부과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계산해드립니다. 특정자원분과 특정시설분에 대한 계산법은 아래 위키를 참고해주세요.

 

부동산 위키 - 지역자원시설세

 

 

 

참고사항

지역자원시설세 일반 세율(소방분)

과세표준 세율
600만 초과 1,300만 이하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1,300만 초과 2,600만 이하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2,600만 초과 3,900만 이하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3,900만 초과 6,400만 이하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6,400만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검수) 부동산세금 전문 강동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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