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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상속세 상속지분: 자동 계산기

몽비아 2024.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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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대가 없이 재산을 증여 받거나 사망에 따른 재산 상속 시 부과되는 세금을 자동으로 계산해 볼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합니다. 또한 망자의 법정 상속권이 있는 피상속인의 상속지분 계산도 가능합니다. 더불어 증여세 과세 기준표와 상속세 과세 기준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상속세 상속지분: 자동 계산기

계산기

 

증여세 자동 계산기

증여세란 아무런 대가 없이 재산을 증여하거나 부채를 포함하여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증여가 있었고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세 신고서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 취득세는

주택을 증여를 통해 취득(무상 취득)하는 경우 취득 세율이 3.5% 또는 12%로 고정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 계산기에서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는

채무를 포함하여 증여를 하는 경우 부담부증여 계산방법에 따라 양도세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부동산위키 - 부담부 증여에서 계산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 기준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0원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6천만원

 

검수) 부동산세금 전문 세무사 강동균

 

주의사항
부동산 증여 시 취득세(증여 취득세) 및 양도세(부담부 증여인 경우) 또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 취득세는 
취득세 계산기, 양도세는 양도세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상속세 자동 계산기

사망에 따른 재산 상속 시 부과되는 조세를 계산합니다. 상단의 "배우자 공제"와 "인적/일괄공제"에 대한 설명을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과세 기준표

 

배우자 공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상속을 받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5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직접 상속을 받는 경우엔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상속을 받지 않거나 5억원 이하로 상속 받는 경우엔 "배우자 유"를 선택하면 간단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5억원 이상의 금액을 상속받는 경우엔 좀 더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므로 "배우자 유(상속)"을 클릭하십시오.

 

인적/일괄공제

 

기초공제(2억원) + 인적공제(자녀, 연로자, 장애인 등)와 일괄공제(5억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 적용"을 클릭하면 복잡한 인적공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고 일괄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거나 연로자, 장애인이 상속을 받는 경우엔 "인적공제 계산"를 선택해서 정확히 계산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단, 배우자 단독상속인 경우엔 기초공제 + 인적공제만 적용 가능하므로 "인적공제 계산"를 클릭하여 모든 정보를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상속세 과세 기준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0원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6천만원
   검수) 부동산세금 전문 세무사 강동균   
 

 

본 계산기는 대략적인 금액을 예측하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실제 상속세 납부시에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상속지분 자동 계산기

망자의 배우자, 자녀, 형제, 친척들을 기준으로 민법상 상속 지분을 계산합니다. 망자가 적법한 유언으로 상속인·상속비율을 정한 경우엔 사용되지 않습니다. 상속금액을 입력하지 않으면 지분비율만 계산합니다. 상속금액은 상속세를 제외하고 상속됩니다. 상속세 계산은 별도로 마련된 상속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참고사항

 

본 계산기는 계산의 편의를 위해 법정 상속권이 없는 입력칸은 자동으로 보이지 않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직계비속 및 배우자는 기본 상속 대상이며, 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 방계혈족은 선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만 상속을 받습니다.

  • 직계비속: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수를 입력합니다. 자녀가 없는 경우 손자 수를 입력합니다.
  •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만 상속을 받습니다. 부모님이 계신 경우 부모님의 수를 입력합니다. (보통은 0~2명이나, 입양된 경우 4명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없고 조부모님이 계신 경우 조부모님의 수를 입력합니다.
  • 형제자매: 직계존속·비속이 없는 경우에만 상속을 받습니다. 형제·자매의 수를 입력합니다.
  • 4촌 이내 방계혈족: 직계존속·비속 및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만 상속을 받습니다. 3촌이 있으면 3촌의 수만 입력하고, 3촌이 없는 경우엔 4촌의 수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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