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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최대 45만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몽비아 2024. 1. 25.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최대 45만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제도는 사망이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 및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거나 생계가 곤란하며 학업 중단 등 문제를 겪을 때, 중증후유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사고 피해자와 가족들은 금전적 지원을 받아 생활 안정을 유지하고, 중증후유장애인은 필요한 재활 서비스를 받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얻게 됩니다.

 

자동차사고피해가족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로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또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0세부터 18세 미만의 자녀(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20세 이하)와 자녀를 부양하는 65세 이상의 노부모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양의무자로는 해당 대상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포함되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의 노부모도 해당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대상자로는 다음과 같은 그룹이 포함됩니다.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자동차사고로 인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 내지 4급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유자녀(0세부터 18세 미만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20세 이하): 자동차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자녀.

 

피부양노부모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사고 당시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현재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의 노부모.
  • 나)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인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면서 현재 중증후유장애인이나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인 자.

 

부양의무자는 해당 대상자의 배우자 및 자녀를 포함합니다.

 

지원요건

지원요건 내용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해당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지원 대상자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원을 받던 대상자는 종전 기준을 적용하며, 2017년 1월 1일부터는 개정규정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개정 예규 시행일 이후에 지원을 받는 대상자들은 새로운 기준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지원대상 지원구분 지원금액
중증후유장애를 입은사람 재활보조금(무상) 월22만원
장학금 초등학생 분기25만원
중학생 분기35만원
고등학생 분기45만원
유자녀(幼子女) 생활자금대출(무이자) 월25만원
장학금 초등학생 분기25만원
중학생 분기35만원
고등학생 분기45만원
자립지원금 월 7만원 한도 매칭지원
피부양노부모 피부양보조금(무상) 월22만원
 

※ 지원을 받아오던 분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단에 알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사망후에 받은 지원금은 반납하셔야 합니다)

 

재활보조금 신청방법

재활보조금 신청 및 경제적 지원에 대한 안내입니다.

 

자동차사고피해지원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 및 그 가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상담전화: 1544-0049

지원대상자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2에 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중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지원요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 계층
  • ※ 개정 예규 시행일('13.12.31) 지원받는 대상자는 종전 기준 적용하며, 개정규정은 '17.1.1부터 적용

지원금액

  • 월 220,000원(무상)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기간: 연중수시
  • 교부 및 접수처: 한국교통안전공단 본부 및 전국지역본부
  • ※ 우편 접수 가능하며, 도착일을 접수일로 함

신청서류

  1. 지원신청서 (공단 소정 양식) [다운로드]
  2. 주민등록등본 1부 (e-하나로민원을 통한 열람에 동의하면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증명서 제출 면제)
  3. 차사고증명서류 1부
  4. 생활형편증명서류 각 1부
    • ※ 생활형편증명서류 간편 제출 방법 안내:
      • 행정정보 열람처리를 위해 전화동의(공단 지역본부 담당자와 통화) 또는 사전동의서 제출시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증명서 제출 면제
      • 두 종류 이상 지원받는 가정 중 주민등록등본상에 가족사항 변동이 없는 경우 생활형편증명서류는 연간 1회만 제출
  5. 예금통장 사본 1부
  6. 가족관계증명서 1부 (단독세대인 경우에 한함)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조건부수급자 포함)는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수급자증명서"로 생활형편증명서류 갈음

지원결정 통보

  •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개별 통지
  • 지원금은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
  • 지원기간은 1년 단위로 하며, 매년 생활형편을 심사하여 지원요건에 적합하면 계속 지원

기타사항

  • 지원금액은 지원신청 인원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자가 "사망시"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망 후에 받은 "지원금"은 공단에 반납하셔야 합니다.

 

 

지원 가능 진단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의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진단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 가족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단이 시작되면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원서교부 및 접수

  • 신청기간: 연중 수시 (장학금은 3월, 4월, 9월, 10월 연 4회 신청 가능)
  • 교부 및 접수처: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 및 전국지역본부
    • 우편접수 가능하며, 도착일을 접수일로 간주
  • 지원결정 통보: 지원여부는 지원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결정되어 개별 통지
  • 지원금 지급: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지급됩니다.

 

접수장소 및 연락처

본사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17(율곡동, 한국교통안전공단)

전화 : 054-459-7301~06, 08

 

전국 지역 본부

 

지역본부명 주소 전화번호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20 02-309-5177
경기남부본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24 031-298-5006
대전세종충남본부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417번길 31 042-933-4323
대구경북본부 대구 수성구 노변로 33 053-794-3814
부산본부 부산 사상구 학장로 256 051-324-2464
광주전남본부 광주 남구 송암로 96 062-606-7638
경기북부본부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285 031-837-7601
인천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357 한국교직원공제회관 12층(간석동) 032-830-5909
강원본부 강원도 춘천시 동내로 10(석사동) 033-240-0151
충북본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386번길 21 043-265-9575
전북본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신행로 44(팔복동3가) 063-214-4743
경남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 48번길 44, 창원스마트업타워 2층 055-270-0555
울산본부 울산 남구 번영로 90-1 항사랑병원빌딩 8층 052-256-9373
제주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봉로 79 064-755-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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