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직종별 공무원 봉급표, 국립대학 교원 등
국립대학 총장의 봉급은 학생의 정원(5천명을 기준으로 한다), 학교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교육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되, 고정급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획정한 호봉의 봉급이 많은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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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국립목포해양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육대학 총장: 8,861,900원
다.국립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국립공주대학교, 국립군산대학교, 국립금오공과대학
교, 국립목포대학교, 국립부경대학교, 국립한밭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국립순천대학교, 국립안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국립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국립한국교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경국립대학교 총장: 9,022,800원
2.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국립국제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및 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ㆍ교육연구관과 부교육감인 장학관의 봉급은 대학교원 봉급란의 해당 봉급으로 한다.
3.조교의 봉급은 해당 호봉의 봉급에서 134,800원을 뺀 금액으로 하되, 전문대학의 조교 중 별표 15 제6호에 따라 획정된 호봉이 없는 조교의 봉급은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에서 205,200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호봉 | 봉급 | 호봉 | 봉급 |
1 | 2,232,000 | 21 | 4,391,500 |
2 | 2,302,200 | 22 | 4,526,500 |
3 | 2,373,000 | 23 | 4,702,500 |
4 | 2,443,100 | 24 | 4,878,100 |
5 | 2,513,900 | 25 | 5,053,700 |
6 | 2,591,400 | 26 | 5,228,900 |
7 | 2,668,600 | 27 | 5,404,200 |
8 | 2,746,300 | 28 | 5,579,500 |
9 | 2,862,800 | 29 | 5,712,900 |
10 | 2,979,300 | 30 | 5,846,400 |
11 | 3,096,000 | 31 | 5,979,700 |
12 | 3,212,000 | 32 | 6,113,100 |
13 | 3,327,900 | 33 | 6,246,600 |
14 | 3,443,800 | ||
15 | 3,579,700 | ||
16 | 3,715,500 | ||
17 | 3,850,800 | ||
18 | 3,986,000 | ||
19 | 4,121,900 | ||
20 | 4,256,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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