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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직종별 공무원 봉급표, 국립대학 교원 등

몽비아 2024.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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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직종별 공무원 봉급표, 국립대학 교원 등

국립대학 총장의 봉급은 학생의 정원(5천명을 기준으로 한다), 학교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교육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되, 고정급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획정한 호봉의 봉급이 많은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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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국립목포해양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육대학 총장: 8,861,900원

다.국립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국립공주대학교, 국립군산대학교, 국립금오공과대학

교, 국립목포대학교, 국립부경대학교, 국립한밭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국립순천대학교, 국립안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국립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국립한국교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경국립대학교 총장: 9,022,800원

 

2.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국립국제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및 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ㆍ교육연구관과 부교육감인 장학관의 봉급은 대학교원 봉급란의 해당 봉급으로 한다.

3.조교의 봉급은 해당 호봉의 봉급에서 134,800원을 뺀 금액으로 하되, 전문대학의 조교 중 별표 15 제6호에 따라 획정된 호봉이 없는 조교의 봉급은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에서 205,200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 2,232,000 21 4,391,500
2 2,302,200 22 4,526,500
3 2,373,000 23 4,702,500
4 2,443,100 24 4,878,100
5 2,513,900 25 5,053,700
6 2,591,400 26 5,228,900
7 2,668,600 27 5,404,200
8 2,746,300 28 5,579,500
9 2,862,800 29 5,712,900
10 2,979,300 30 5,846,400
11 3,096,000 31 5,979,700
12 3,212,000 32 6,113,100
13 3,327,900 33 6,246,600
14 3,443,800    
15 3,579,700    
16 3,715,500    
17 3,850,800    
18 3,986,000    
19 4,121,900    
20 4,25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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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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