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전세자금보증은 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은 임대사업장 입주예정자의 임차중도금 및 잔금 대출을 위한 공사의 담보(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소득 및 부채 수준에 따른 상환능력 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집단전세자금보증 대상자 보증한도와 필요서류 정보
보증이용 절차는 별도의 공사 방문 없이 취급은행에서 대출 및 보증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단승인신청 (사업시행자)
- 집단승인심사 및 승인통지 (공사)
- 건별보증신청 및 보증심사/승인통지 (취급은행, 공사)
- 보증약정 및 보증서 발급 (취급은행 및 공사)
- 대출승인 및 대출실행 (취급은행)
※ 보증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도, 은행의 심사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몇가지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내 조건에 맞는 전세자금보증 상품을 바로 추천 받을 수있습니다.
보증 대상자는 일반전세자금보증과 동일하나,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하지 않은 세대주도 본부 승인 시 취급 가능합니다.
보증대상자금은 이미 납입한 금액을 제외한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 데 소요될 자금을 의미합니다.
보증비율은 대출금액의 90%(부분보증)이며, 보증대상목적물은 공사의 집단보증취급승인을 받은 사업장에 한정됩니다.
보증신청시기는 집단취급승인은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입주예정일까지 신청하며, 건별보증승인은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입주예정일 경과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제출은 일반전세자금보증과 동일합니다.
보증한도는 아래 ①, ② 중 가장 적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① 보증과목류별 보증한도는 4억원에서 기 이용 전세자금보증잔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2억원이며,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2억원입니다.
① 소요자금별 보증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공공임대주택은 90%)에서 기 이용 전세자금보증잔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임차보증금에서 기 납부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보증료율은 임차보증금액, 소득 등에 따라 연 0.02% ~ 0.40% 차등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채권보전조치는 채권양도 등 채권보전조치가 필수입니다.
[정책이슈] - 일반전세자금보증 신청 대상 조건 및 보증 한도, 최대 4억 원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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