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전세자금보증은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발생하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제도입니다.
일반전세자금보증 신청 대상 조건 및 보증 한도, 최대 4억 원 보증
임차보증금은 최대 7억 원으로 서울, 경기, 인천 이외에 소재한 가구는 5억 원까지
임차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배우자 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 보유 수가 1 주택 이내인 가구입니다.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은 4억 원입니다. 따라서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 가구가 소재한 지역에 따라 임차보증금의 한도가 달라집니다.
일반전세자금보증은
전세자금 대출 시 은행의 요청에 따라 공사가 담보(보증서)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공사에 별도로 방문하지 않고 취급은행에서 대출 및 보증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보증이용절차는
1. 보증상담 (취급은행) 2. 보증신청 (취급은행) 3. 보증심사 및 승인 (취급은행, 공사) 4. 보증약정 및 보증서발급 (취급은행 및 공사) 5. 대출승인 및 대출실행 (취급은행)
※ 보증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도, 은행의 심사에 따라 대출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이 7억원(서울, 경기, 인천 이외 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일 것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일 것
- 본인과 배우자(배우자 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 보유 수가 1주택 이내일 것
- 본인과 배우자(배우자 예정자 포함)가 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소재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을 것
- 보증 대상 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일 것
몇가지 정보만 입력하면 내게 맞는 전세자금보증 상품을 쉽게 찾을 수있습니다.
목적물 소재지, 생년월일, 결혼여부, 미성년자수, 자금용도, 필요자금
보증 대상자금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 데 소요되었거나 소요될 자금
- 이미 받은 전세자금대출(임차중도금 포함)의 상환 용도로 취급하는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은
대출금액의 90%
(부분보증)
보증 대상 목적물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용도가 주택 또는 오피스텔(업무용시설)이거나 지자체에 노인복지주택으로 신고된 건축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될 것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에 소유권에 권리침해가 없을 것입니다.
보증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중 하나의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서류를 제출할 때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수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인적/본인 확인 관련: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소득/재직 확인 관련:
- 연간 소득 확인서류
- 재직증명서(근로자) 또는 사업자등록증(사업자)
임대차계약 확인 관련:
- 확정일자가 기재된 임대차계약서
- 계약금 등의 지급을 증명하는 영수증
보증한도는
- ① 보증과목별 보증한도: 4억원 - 기 이용 전세자금보증잔액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2억원
- ②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아래 1), 2)중 적은 금액으로
- 1) 임차보증금 x 80% - 기 이용 전세자금보증잔액
- 2) 보증신청금액
- ③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연간 인정소득 - 연간 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기 이용 전세자금보증잔액
이 중에서 가장 적은 금액이 보증한도로 설정됩니다.
보증료율은 임차보증금액, 소득 등에 따라 연 0.02% ~ 0.40%의 차등 적용됩니다.
몇가지 정보만 입력하면 내게 맞는 전세자금보증 상품을 쉽게 찾을 수있습니다.
목적물 소재지, 생년월일, 결혼여부, 미성년자수, 자금용도, 필요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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