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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전세자금 보증 한도 100% 대상자는

몽비아 2024.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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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전세자금 보증 상품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무주택 청년부터 신용회복지원자까지 대상에 따라 보증한도가 정해지는데 특례전세자금 보증 대상과 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례전세

 

특례전세자금 보증 한도 100% 대상자는

 

 

 

무주택청년

"무주택 청년" 대상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자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70백만원 이하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생략 및 보증비율 100%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200백만원까지의 보증한도가 제공됩니다.

 

다자녀가구

"다자녀가구"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특례 사항이 적용됩니다: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및 CSS평가는 생략하고, 대상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민법상 미성년 자녀수가 2명 이상인 자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200백만원까지의 보증한도가 제공됩니다.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특례 사항이 적용됩니다: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및 CSS평가 생략하고, 보증비율 100% (다만, 주택도시기금 재원대출은 보증비율 90%)입니다.

 

대상자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 연소득이 45백만원 이하인 자로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상품을 연체 없이 9회 이상 상환하였거나 완제한지 3년 이내인 자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60백만원(채권보전조치 시 80백만원)까지의 보증한도가 제공됩니다.

 

 

 

신용회복지원자

"신용회복지원자"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특례 사항이 적용됩니다: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및 CSS평가 생략하고,  보증비율은 100%입니다.

 

대상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①신용관리정보가 없는 자로서 신용회복지원절차 성실납부 중이거나 완제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 ②파산면책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 자. ③개인회생 변제계획상 채무 완제자로서 변제계획인가일로부터 8년 이내인 자.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50백만원(채권보전조치 시 60백만원)까지의 보증한도가 제공됩니다.

 

부분분할상환 약정자

"부분분할상환 약정자"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특례 사항이 적용됩니다: 보증한도 우대 보증비율은 100%이며,  대상자는 대출기간 중 원금의 5% 이상을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한 무주택자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222백만원까지의 보증한도가 제공됩니다.

 

주택도시기금 대환대출

"주택도시기금 대환대출"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특례 사항이 적용됩니다: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및 CSS평가는 생략하고  버팀목 전세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대환자로 최대 200백만원까지의 보증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입주자

"임대주택 입주자"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특례 사항이 적용됩니다: 상환능력별 보증한도는 생략하고, 공공주택사업자 및 공사가 인정한 임대사업자 임대목적물 입주자로서 최대 200백만원까지의 보증한도를 받을 수 있으며, 채권보전조치는 필수입니다.

 

재개발.재건축 단지 이주 세입자

"재개발·재건축 단지 이주 세입자"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특례 사항이 적용됩니다: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생략하고,

 

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 단지에서 전월세로 6개월 이상 거주하다 이주하거나 이주한 세입자 최대 200백만원까지의 보증한도를 받을 수 있으며, 채권보전조치는 필수입니다.

 

임차권등기 세입자

"임차권등기 세입자"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특례 사항이 적용됩니다: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적용 배제하고, 대상자는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70백만원 이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접수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 후 이주를 희망하는 자로 최대 200백만원까지의 보증한도를 받을 수 있으며, 채권보전조치는 필수입니다.

 

영세자영업자

"영세자영업자"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특례 사항이 적용됩니다: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및 CSS평가는 생략하고, 보증비율은 100%입니다. 대상자는 간이과세사업자 개업 후 1년 이상 경과하여 영업 중인 무주택자로서 사업소득이 25백만원 이하인 자 만약 사업소득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상의 매출과세표준이 48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최대 60백만원(채권보전조치 시 80백만원)까지의 보증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배려대상자

"사회적배려대상자"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특례 사항이 적용됩니다: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및 CSS평가는 생략가소 보증비율 100%입니다.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자립아동, 소년소녀가정, 다문화가정, 노부모부양가정,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소액임차인, 재난피해자로 최대 50백만원(채권보전조치 시 60백만원)까지의 보증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전세사기피해자"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특례 사항이 적용됩니다: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및 CSS평가는 생략하고, 보증비율은 100%입니다. 대상자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 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대 100백만원까지의 보증한도를 받을 수 있으며, 채권보전조치는 필수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자

"주택연금 가입자"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특례 사항이 적용됩니다: 보증한도 우대하며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및 CSS평가는 생략하고 보증비율은 100%입니다.

 

대상자는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참여로 인해 주택연금 담보주택 이외의 주택에 거주해야 하는 주택연금 피보증인 또는 그 배우자로 최대 300백만원까지의 보증한도를 받을 수 있으며, 채권보전조치는 필수입니다.

 

목돈 안드는 제세

"목돈 안드는 전세Ⅱ"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특례 사항이 적용됩니다: 보증한도 우대상으로 대상자는 임차보증금이 3억원(지방소재가구는 2억원) 이하인 무주택자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60백만원 이하자로 최대 300백만원까지의 보증한도를 받을 수 있으며, 채권보전조치는 필수입니다.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특례 사항이 적용됩니다: CSS평가는 생략하고 보증비율은 100%입니다. 보증신청시기 요건은 미적용합니다.

 

대상자는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70백만원 이하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로 최대 150백만원까지의 보증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신청시기에 대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대상 특례전세자금보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대상 특례전세자금보증"은 다음과 같은 특례 사항이 적용됩니다: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및 CSS평가는 생략하고 보증비율은 100%입니다.

 

대상자는 LH, SH 및 지방공사 등에서 공급하는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자로 최대 50백만원까지의 보증한도를 받을 수 있으며, 채권보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최대 60백만원까지의 보증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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