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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의무: 중개보수와 실비는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

몽비아 2024.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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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의무: 중개보수와 실비는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주요 의무와 중개보수 한도 및 실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의성실 및 비밀누설금지 의무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신의성실 및 비밀누설금지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의성실한 중개업무 수행: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에게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29조제1항).

 

비밀누설금지 의무: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이하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중개업무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공인중개사법」 제29조제2항 및 제49조제1항제9호).

 

 

중개대상물의 설명의무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임대차계약을 하려는 사람에게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의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1항 및 규제「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1.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및 권리관계
  2. 법령규정에 따른 거래 또는 이용제한 사항
  3.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4.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5. 거래예정금액,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
  6. 토지이용계획, 공법상의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7. 시설물의 상태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공급, 승강기, 배수 등)
  8. 벽면, 바닥면, 도배의 상태
  9. 환경조건 (일조, 소음, 진동 등)
  10. 입지조건 (도로,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 학교와의 근접성 등)
  11.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12. 필요한 경우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의뢰인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중개대상물확인과 설명서를 교부하고 보존해야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거래당사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3항, 규제「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및 제4항, 규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호 및 별지 제20호서식).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서명 및 날인이 있어야 하며,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4항).

 

 

공제증서의 교부 의무

중개가 완료된 시점에서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하고, 이에 관련된 증서의 사본을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 보장금액(법인 개업공인중개사는 4억원 이상, 비법인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
  •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하는 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 보장기간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활동을 할 때 고의나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활동 장소로 제공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및 실비

중개보수 및 실비 지급

중개의뢰인은 부동산 거래를 위해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거래가 무효화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 “중개보수”란 부동산거래로 계약이 체결되어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사이에 수수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거래금액에 따른 일정요율과 한도액 및 지급시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3항 및 제4항).

 

중개의뢰인은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보장에 소요된 실비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중개대상물의 위치와 중개사무소의 위치가 다른 경우,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중개보수 및 실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부동산중개보수요율

 

중개보수 실비 한도

주택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따라 1천분의 3부터 1천분의 6 사이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 요율 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실비의 한도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확인이나 계약금 반환에 드는 비용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와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을 중개사무소 안에서 게시해야 합니다.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 및 실비 수수는 금지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떤 이유로든 중개보수나 실비의 한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나 영업정지, 혹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중개보수는 요율과 한도액 내에서 각각 중개의뢰인 쌍방이 지급하여야 하며,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한도 범위 내에서만 지급해야 합니다. 한도를 초과하여 요구된 보수나 실비는 무효이며, 초과분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거래당사자는 한도 초과 보수나 실비를 거절할 수 있으며, 계속하여 초과분을 요구하는 경우 행정관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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