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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대상 및 신고절차 방법 ft. 미신고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몽비아 2024.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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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대상 및 신고절차 방법 ft. 미신고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의 내용을 해당 지역의 관할 신고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시행됩니다. 이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적용되며, 신규 임대차 계약 및 갱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금액이 변동되지 않는 갱신 계약은 제외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대상 주택
Q. 임대차 신고제 대상인 "주택"이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해당되나요? 
 
A.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택(공장·상가내 주택, 판잣집 등)’등도 해당합니다.임대차계약체결 당시의 실제용도,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합목적적으로 판단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1. 4. 15. 보도자료(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5436) 참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 대상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의 대상은 관련 법에서 정하는 신고지역과 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신고대상 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지역이 해당됩니다(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참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단,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되어 있는 본 거주지가 있고 일시적인 출장 등으로 발생한 단기 임대차 계약은 신고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자주하는 질문 참조).

 

신고절차 및 방법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들어가는 내용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고 내용에는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 (주소, 면적 또는 방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니다.

 

임대차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

  • 자연인인 경우 : 셩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함) 및 연락처
  • 법인인 경우 : 법인명, 사무소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연락처
  •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 : 단체명, 소재지, 고유번호 및 연락처

임대차 목적물 정보: 주택의 소재지, 종류, 임대 면적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인 경우, 해당 주택을 말합니다.

 

보증금 또는 월 차임: 계약에 따른 보증금 또는 월 차임의 금액이 들어갑니다.

 

계약 체결일 및 계약 기간: 계약이 체결된 날짜와 계약 기간이 들어갑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계약 갱신을 요구한 경우에만 해당사항이 포함됩니다.

 

중개사 정보: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록번호, 전화번호, 소속공인중개사 성명이 필요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외국인일 경우 임대차 계약 신고 여부

Q.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외국인인데도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임대인/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임대차 신고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시 확인한 신분증명(여권, 외국인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등)으로 신고해야 하며, 임대차 신고의무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자주하는 질문-참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은 함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하거나 날인하여 신고합니다.
  • 그러나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해당)
    • 입금증 또는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금전 거래내역이 기재된 통장 사본 등,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
    • 계약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하고 단독으로 신고하려는 경우, 위의 서류에 "단독신고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주택임대차신고 관련 문의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http://rt.molit.go.kr) 전용 콜센터 (주택임대차 신고 ☎ 1533-2949) 또는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에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어디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는 곳은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거기서 통합민원창구를 통해 오프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신고를 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변경 및 해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시행일로부터 계도기간(21.6.1~24.5.31)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임대차 신고 기한 초과 시 처벌 여부
Q. 임대차 신고는 별도 신고기한이 있나요? 기한을 초과하면 처벌도 있나요? 
 
A. 임대차 신고의 신고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이며, 신고기한을 초과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 계약서 작성 이전이라도 임대료, 임대기간, 주택 등이 확정되어 당사자 간 임대차 계약의 합의 후 (가)계약금이 입금되었다면, (가)계약금 입금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자주하는 질문-참조]
※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 주택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5제1항).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5제2항).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5제3항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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